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서가 공문서여부

작성일 19.08.24.

작성자 조OO

조회수 899

민원실  장서연  강복선 이종엽씨

군수에게 바란다  작성일 19.06.28.  번호 209번에는 공문서가 아니라 하셨는데

*1.  209번 의 답변서도 계장 과장의 결제를 받읍니까?

**2. 국민신문고 답변서가 공문서 입니까  공문서가 아님니까?

***3.공문서가 아니라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아니라 하셨는지요?

****4.거질말이지요  공문서 잖아요(향정 효율과 협업에관한 규정 제3조 유권해석을 보고 했는지요   민원인 조홍래는 공문서라고 이해 했읍니다.

두번째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림니다

다시 답변할 기회를 제공 했으니 성실한 답변 바람니다.

부정부패예방위원회 조홍래

한판붙자 부정부패


목록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