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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결제한 문서

작성일 19.07.29.

작성자 조OO

조회수 762

주민생활과 비서실 및 고성군청 공무원여러분!

이런걸 보고 유사 반복 이라 하는지요

"첨부문서 참조"

고성군청 감사실에서는 자활센타(2011□2015)의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하여

151,000,000원 이상을 보조금법 22조(용도외사용금지)위반으로 적발하고도 환수조치를 하지않아은 사유를 고성군청 감사실 황지웅씨의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니 아래 3기관의 의견과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군수의 결제를 득하여 . . .라고  답하였다

"첨부파일"에서와 같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첨부파일) 고성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 확인한 결과개를 보면 3개 부처에서는 "정보부존제등"으로 답하였다.

하여 "군수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려 군민들과 공유 및 부정부패청산에 일조 하고저 글을 올리니

성실한 답변을 바람니다.

1.군수께서 결제를 하긴 했읍니까

아니면  거짓말인지요(정보공개청구해도 공개하지않아 도행정심판까지 했음에도 공개 안됨)

 

2. 주민생활과에서 답해주세요. "첨부파일 참조" 유사사례를 참고했다고 공개했는데  어느기관의 감사 결과인지요.

2□1 왜 중요부분을 가지고 공개 했는지요 2□2감사일자는 언제입니까?

3.유사사례가 아니라 복지부가 고성지역자활센터를 감사한 것 이지요

복지부의 감사가 고성군청의 감사보다 먼저 했는지요(감사일자는 언제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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