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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 및 공문원들의 명찰

작성일 19.07.30.

작성자 조OO

조회수 867

첨부파일

군청 별관앞에 흡연구역이 있다

에어콘이 빵빵하게 나오며 애연가로서 매우 만족하는 시설이다

흔데

공무원들이 이곳에서 담배들 피울때 자동문을 수동으로 전환해 놓고

문을 열어두고 흡연을 한다

왜 문을 여느냐고 물으니 냄새, 환기가 되지않아 열어두고 피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찰만 달고 있었어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나 명찰을 달고 있지 않았다

한동안 명찰을 달고 다니디만  의무가 아니지 모르겠으나 달고 있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다.

...

재무과에 전화하니 5분이네 도착 자동문을 고치었다.

전기세를 국민세금으로 낸다고 담배 피우는자가 냄새가나서 환기가 안되어라고 지껄이면서 흡연실 문을 개방한다

공무원들이 명찰을 왜 안다는 건니까?

앞으로 흡연실 문을 개방하고 담배를 피우는 공무원을 적발하면 30,000원씩 벌칙금을 물리도록 하자고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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