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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담당자 장서연씨

작성일 19.06.28.

작성자 조OO

조회수 1040

고성군 공무원들이 작성한 국민신문고의 답변서가 공문서 입니까 아님니까?

(민원실을 방문하여 물었을때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하던데... )

장서연씨  답변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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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19.07.25.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평소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자정부에서 공문서로서의 전자문서는 전자정부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그 공문서의 송수신은 전자정부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 상에서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답변 자체만을 받은 경우에 홈페이지나 이메일 답변을 출력한 문서 그 자체는 공문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답변이 기관에서 전자문서시스템 등으로 작성한 전자문서를 파일화 하여 전송이 된 문서라면 이는 공문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일반민원담당(055□670□21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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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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