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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미 환수에 대하여
작성일 19.06.30.
작성자 조OO
조회수 656
기획감사실에서는 고성지역자활센터를 감사하여 (2011□2015년 보조금사업인 자활사업)
보조금법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사용한 151,000,000원을 지적하고 환수ㅗ치를 하지 않았다.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유사사례를 참조하였다고 답변 하였어나 위 부처에서는 의견을 제시안적이 없다고 답변 하였다(정보공개 청구하니 □정보부존재□)
질의1] 3개 부처의 의견이란게 관련 공무원들로 부터 말로 들었읍니까(의견서는 정보부존재)
질의2]법령에 따라 환수`(보조금법 33조)를 명하여야 되는데 3개 부처의 관련공무원들과 고성군 감사계 공무원등이 모의하여 명하지 않았는데 명백한 위법 행위 아닌지요
질의3]주민생활과에서는 유사사례 4건을 공개 하였는데 ***감사 기관 및 일짜가 없음***
처분일짜는 언제 입니까/ 감사기관이 보건 복지부입니까(이를 두고 민원창출 이라고들 하지요)
질의4] 형사소송법 234조(고발)의 위반 입니까? 아닙니까?(파일 첨부)
질의5]군수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운영의 법적근거가 "민원 처리에 관한법률"입니까?
아니면 법령을 알려 주세요.
*******민원실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