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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번호 207번과 연계하여 군수님께 건의드림니다.

작성일 19.07.02.

작성자 남OO

조회수 791

제목

고성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19.6.26일 작성한 목록번호 207번과 연계하여 건의드림니다.

 

내용

삼천포화력에서 사용하는 ‘고형연료(SRF)는 2014년 7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삼천포화력에서는 2012년 ‘포스코 엔지니어링, 한국에머슨패트릭 디로이터’에서 설치한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형연료(SRF)’에 대한 관련법령은 소각시설과 화력발전소가 보조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용기준은 2014년 7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기준을 만족시켜야 Bio□SRF로 인정합니다.

•염소: wt%= 0.5 이하

•황분: wt%= 0.6 이하

•수은: mg/kg= 0.6 이하

•카드뮴: mg/kg= 5 이하

•납: mg/kg= 100 이하

•비소: mg/kg= 5 이하

•크롬: mg/kg= 70 이하 “입니다.

(입증: https://m.terms.naver.com/entry.nhn?cid=40942&docId=3610023&categoryId=32405 )

 

삼천포화력 3, 4호기 유기성 고형연료 혼소설비는 기존에 버려지던 하수슬러지 등을 발전용 연료로 활용한 것으로 한 해 56억원의 REC수익과 33억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입증: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4946147 ) 지역민들의 피해는 아랑곳없이 추가로 계속하여 시설을 확장시켜 돈벌이에만 전염하겠다는 뜻입니다.

 

삼천포화력은 ‘19년 7월 현재 추가로 설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고성군 환경과에 이미 문서로 접수된 내용이겠지요.

 

삼천포화력 연돌에서 설치된 ‘굴뚝원격감시체계(TMS)’는 환경법에 “굵은 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로 한정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성군’에 자동으로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발전소의 TMS에서 확인되지 못하는 독성 중금속물질(수은, 카드뮴, 납, 비소, 크롬)을 비롯하여 맹독성 유해 물질로 1급 발암성, 내분비장애 등을 일으킨다는 청산가리보다 유해성이 1만 배인 ‘다이옥신’을 포함하여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보다 668배 더 많이 발생 (입증: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8593 )되고

있는데 하이면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고성군은 어떤 방법으로 위 문제들을 확인하였고 시정 조치하였습니까?

 

삼천포화력 발전소 굴뚝 밑에서 오염피해로 군호마을 경우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의 4.4배로 17%가 암으로 사망하거나 병중에 신음하는 중에 있습니다.

 

뉴스에 “고성군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쇼크’ 노후 발전소 폐쇄 시기 앞당겨지자 40억 원대 세수 타격 ‘비상’ ......고성군 지방세 납부 1위 기업이다. 고성군 전체 세수 305억5500만원의 15%에 달한다.”를보았습니다.(입증:http://m.knnews.co.kr/mView.php?idxno=1214816)

 

환경과 기본업무인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환경보전정책, 고형연료 사용 관련 인허가, 수질·대기·소음·진동 배출시설 인·허가 등이 기본 업무임에도 군 세수확보에만 바쁘십니까?

옛말에 “중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가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남동발전 삼천포화력에서 2012년 시설하여 운용중이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가짜 신재생에너지’’로 외면 받고 있는 고형폐기물 (SRF) 발전시설이 국내에서만 신재생에너지로 둔갑하여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입증 : 에너지경제신문= http://m.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345 )

 

환경오염 문제로 민원과 국민청원으로 주민들이 발전소 건설 중단 요구함으로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이 고형연료는 폐기물에 잔존하는 유해물질이 소각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중금속 등을 배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여 ‘고형연료(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을 2018.12월 발의하여 2019.10월부터 발효되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단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미 시설비용이 투자된 소각장이나 발전소는 0.5∼1.5 에서 0.25로 낮춤= (입증: https://blog.naver.com/jdhwal/221306568531 )

 

삼천포화력은 2013년 기준 한 해 56억 원의 REC수익 및 33억 원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예상한다.(입증: http://me2.do/GlYueSei ) 지금은 소각을 의뢰하는 지자체가 여러 곳으로 늘어났으니 한해 약 100억 원의 수익이 생기겠죠.

 

고형연료(SRF)를 사용하는 10MW 이상 발전소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주민동의서’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군수님의 책임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입증: ①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2022127 ②원주시의회 2016년도 제6차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0일)= http://council.wonju.go.kr/mobile/ )

발전소 굴뚝을 그림자 삼고 살아가는 하이면민들의 희생을 발전소와 고성군은 하이면민이 염두에도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유감입니다.

 

‘19.6.24일 시위하면서 환경협약서를 삼천포화력과 GGP에 주었는데도 아직 연락도 없습니다.

 

군수님의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이면민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끝□


목록

답변 :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19.07.16.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평소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본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적법여부와 대기오염에 따른 시정조치 내용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고형연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고형연료제품과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으로 구분되며 유기성 고형연료제품(하수슬러지)은 이 법에서 정한 고형연료제품에는 해당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 가능합니다. 삼천포본부의 발전원은 유연탄, 바이오고형연료, 유기성고형연료(하수슬러지, #3,4호기)로 관련법에 따른 기준에 맞게 유연탄과 혼합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7년부터 삼천포본부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화력발전소와 주민 암 발병률에 대한 내용이 건강영향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5,6호기는 탈황·탈질 설비 신규 설치 중으로 2020년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지도담당(☎055□670□2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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