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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

작성일 19.07.09.

작성자 조OO

조회수 802

첨부파일

군청에 계신 아이사랑돌봄 서비스 담당자는 아이사랑돌봄 서비스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나요?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읍사무소가 잘 아니 거기에 전화해라, 여기 앉은지 얼마되지 않았다 등의 답변은 담당자로서 하실 말씀이 아닌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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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19.07.09.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셨던 아이돌봄 서비스 절차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아이돌봄 서비스 절차에 대하여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자 명의로 발급받고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에 신청자 명의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호자는 자활센터(055□672□6644)에 연락하여 이용시간 및 배정 선생님 등을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지원과 여성가족담당(055□670□23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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