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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작성일 19.07.09.

작성자 이OO

조회수 688

첨부파일

장애수당응 여태 받아오다 서류만 확인하는 행정업무로 인해 의료수급자에서 일반으로 넘어가서 가서 바르게 잡아서 다시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었는데 기존에 받아오던 장애수당을 받을려면 장애진단이랑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같은것을 제출하여 등급을 다시 빋아야한다고 하는데 20년전 받은 등급으로 진료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것도 한게 없어서 장애수당 포기를 해야했습니다.행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는 하나 오랫동안 장애로 진료도 받지않은 사람들은 우찌해야 합니까? 얼마되지 않은 돈이지만 이해가 되지않아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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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19.07.11.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평소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애수당과 관련하여 장애수당의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2019.7.1. 장애등급제 폐지)를 받은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장애수당 중지 및 수급권 재책정 이후 장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귀하께서는 수급권은 재 책정 되었으나 차상위초과로 중지되었다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재심사(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장애 재심사)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차후 국민연금 공단을 통한 장애 재심사 후 장애수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055□670□25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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