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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리면 연꽃공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지정 시급

작성일 19.06.23.

작성자 이OO

조회수 623

상리면 척번정리 연꽃공원과 마을주변으로 통과하는 차량들의 고속운전 및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황>;

1. 농어촌 특성상 주민의 대부분이 고령자

□ 목숨을 담보로 도로를 건너야 모든 생활이 가능함

[주민의 사망사고는 물론이고 수십 건의 사고를 목격함]

2. 연꽃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생명 위협

□ 인근 편의점 및 헨렌의정원 이용을 위하여 관광객들이 과속차량 사이 도로로 목숨건 무단곡예 횡단

3. 시골 지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교통량은 물론이고 직선도로로 가속은 일상화 된  도로로 삼거리 특성상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함

4. 일부 이기적인 운전자들이 차도에 차량을 주정차하고 편의점 이용, 대형트럭 및 많은 차량 들이 불가피하게 중앙선 침범운전을 하게 되고 반대편 달려오는 상대 차량과 아찔한 장면 수차례 목격함

 

<;요청사항>;

** 노인보호구역[주민보호구역]

노인이 많은 지역등의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뿐 아니라 [자연공원법에따른,자연공원과,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에따른 생활체육시설도 노인보호구역 대상이된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중 39.3%로가 보행중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지방단체장이 직권으로 보호구역 지정가능, 하루빨리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지역 지정 바랍니다.

 민원인의 눈에는 날마다 위험이 감지되는데 담당 공무원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인지 알고도 무시 하는 것인지.. 그놈의 예산 때문에.. 건설적인 곳에 투자 하느라?

 고성군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 말고 지금 당장 실태 조사를 거쳐 국민의 생명을 보호 하는데 앞장서 하루빨리 연꽃공원 주변을 마을주민보호구역이든, 노인보호구역이든 지정하여 주민은 물론 관광객이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보행할수 있도록 빠른 조치 바랍니다.

(첨부사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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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19.07.09.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평소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건의 하신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지정 가능함을 알려 드리며, 노인보호구역은 읍·면사무소의 건의를 받아 사업을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노인보호구역 사업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6개소를 경상남도에 건의 하였고, 민원인께서 건의 하신 노인보호구역은 추후 사업을 건의 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꽃공원 주위 교통사고 위험 지역은 안전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보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도로담당(☎055□670□25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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