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담당관
- 인구청년추진단
- 행정과
- 재무과
- 주민생활과
- 복지지원과
- 교육청소년과
- 열린민원과
- 문화예술과
- 관광진흥과
- 스포츠산업과
- 환경과
- 해양수산과
- 녹지공원과
- 경제기업과
- 안전관리과
- 도시교통과
- 건설과
- 건축개발과
- 농촌정책과
- 농업기술과
- 축산과
- 농식품유통과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 의회사무과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실감사인가 민원인의 간보기인가 민원인의 무지인가?
작성일 19.06.27.
작성자 조OO
조회수 758
경남도청에서는 2014년도 사회복지분야 감사를 실시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직책보조비등
용도외 지출하였다고 지적하여 569,000원을 환수 조치 하였는데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기타수입 자부담 통장"에서 용도외 사용한 569,000원을 반납하였다.
감사실로부터 "사화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을 보면
관□사무비. 항□업무추진비.
목□직책보조비(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 직책보조비가 아니면 569,000원을 지출 가능한 "목"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2] 감사실에서는 무엇을 참고 하였기에 이상없다 하였는지요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에는 없는 목인데 . . .)))
이번 답변을 잘못하면 부실감사 봐주기감사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것입니다
성실한 답변 바람니다.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1.은 569,000원의 지출일자 및 내역
2.재무회계 규칙 세출예산과목구분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