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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인가 민원인의 간보기인가 민원인의 무지인가?

작성일 19.06.27.

작성자 조OO

조회수 758

경남도청에서는  2014년도 사회복지분야 감사를 실시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직책보조비등

용도외 지출하였다고 지적하여 569,000원을 환수 조치 하였는데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기타수입 자부담 통장"에서  용도외 사용한 569,000원을 반납하였다.

감사실로부터  "사화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을 보면 

관□사무비.    항□업무추진비.     

목□직책보조비(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 직책보조비가 아니면  569,000원을 지출 가능한 "목"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2] 감사실에서는 무엇을 참고 하였기에 이상없다 하였는지요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에는 없는 목인데 . . .))) 

이번 답변을 잘못하면 부실감사  봐주기감사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것입니다

성실한 답변 바람니다.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1.은 569,000원의 지출일자 및 내역

             2.재무회계 규칙  세출예산과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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