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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전입축하금 규정바꾸시오!
작성일 19.05.14.
작성자 김OO
조회수 992
첨부파일
*** 현재규정은 가족 2명이 동시에 고성군으로 전입해야 축하금을 주고있는데,
(1인전입후 추가 1인전입은 지원불가)
*** 3년이내 세대주포함 2인이상된 세대도 포함시키는 규정으로 변경요망.
□ 고성군에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만들어놓은 규정인데, 1명이 먼저전입하고
그후 가족을 고성으로 데리고와도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 허울뿐인 규정을 만들어놓은
전시행정임.
답변 :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19.05.16.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고성군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입축하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입 인구를 2인으로 단서 조항을 둔 이유는 무분별한 수급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위함입니다. 2018년 전입 인구를 예를 들면, 전입 인구는 4,491명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13억 4천 7백만원을 지원해야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안하신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기준 외에는 지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지원조건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인구증가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 인구정책담당(055□670□2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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