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수님! 전입축하금 규정바꾸시오!

작성일 19.05.14.

작성자 김OO

조회수 992

첨부파일

*** 현재규정은 가족 2명이 동시에 고성군으로 전입해야 축하금을 주고있는데,

     (1인전입후 추가 1인전입은 지원불가)

*** 3년이내 세대주포함 2인이상된 세대도 포함시키는 규정으로 변경요망.

□ 고성군에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만들어놓은 규정인데,   1명이 먼저전입하고

     그후 가족을 고성으로 데리고와도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 허울뿐인 규정을 만들어놓은

     전시행정임.


목록

답변 :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19.05.16.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고성군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입축하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입 인구를 2인으로 단서 조항을 둔 이유는 무분별한 수급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위함입니다. 2018년 전입 인구를 예를 들면, 전입 인구는 4,491명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13억 4천 7백만원을 지원해야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안하신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기준 외에는 지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지원조건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인구증가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 인구정책담당(055□670□2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