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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

작성일 19.04.18.

작성자 조OO

조회수 686

 도청감사에(지적사항46) 적발데어 환수조치는 데었는데

자활센터에서는 기타수입 자부담통장에서 지출하여 감사청구를 하니

고성군청 감사실에서는 ***사회서비스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입금한 통장인

기타수익자부담 통장에서 반납한것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 이상이 없다고

감사결과로 답 하였다(첨부파일  두번째)

***사회스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수익금이 생기면 도우미(명칭 다를수 있음)들에게

수당으로 지급 하여야 하는데 불법보조금 반납하는데 돌려막기 한것 아닙니까?******

민원인의 주장이 맞다면 감사 답변한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증거 인멸죄

아닙니까?

자활센터는 도우미분들에게 지급해야할 수당을 착복하여 불법보조금 반납한 꼴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답변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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