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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일 19.04.18.

작성자 조OO

조회수 741

고성군청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보조금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였는데도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사유중 1.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위 의견이라고 거짓 답변을 하였다.

              2.유사사례를 참고한것이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봐 주기 한것만 참고 하셨네요

              왜  형사소송법 234조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요

              혹 갈라 묵기 하셨는지요?

감사실에서는 뭐 하시나요

보조금은 먼저 본 놈이 임자 입니까?

법령에 따리 조치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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