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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법위반 환수금 569,000원의 출처

작성일 19.05.06.

작성자 조OO

조회수 547

고성군청 기획감사실(황지웅 황규완 강호양)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2011□2015년도의 자활사업의 사업 집행액에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151,000,000원을 [보조금법 제22조(용도외사용금지)]불법으로 집행한 사실을 적발 하고도 환수조치는 물론 형사소송법 234조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고성경찰서, 통영검찰청의 수사관, 검사의  봐주기수사 부실수사 직무유기등 검증하기위하여 ((검남도청 감사관실에서 2014년도 고성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직책수당등 보조금법위반한 569,000원을 적발하고 환수조치한)) 통장사본등을 확보 하였다.

또한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는 569,000원을 사회서비스사업의 기타수입자부담통장에서 569,000원을 지출 하였다.

하여 감사청구하니 담당  계장 과장(실장)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 지출이 정당하다고 판단 된다고 하여 고성지역 자활센터에서 시행한 사회서비스 사업중 1.가사 간병지원사업을  검정한 결과 " 주민생활과"에서 공개한 지침에는 환수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백두현 군수님!

가사 간병사업의 수익금 및 기타수익자부담통장의 돈으로 환수금(569,000)을 납부해도 적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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