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성지역자활센터 환수금 569,000

작성일 19.05.06.

작성자 조OO

조회수 688

정보공개5514828번으로 고성지역 자활센터가 시행한  사회서비스사업인 노인도롬서비스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가사 간병사업등의 수익금처리에 관한 지침을 확인한봐 그 어디에도 기타수입자부담통장이란 명칭의 통장은 없다.(4개사업의 자활센터 담당자들에게 확인 했음)

백두현 군수님

1.보조금법위반으로 569,000원을 환수금을 기타수입자부담통장에서 납부한 것이 적법한니까?

2.아이돌봄 서비스사업은 "사회서비스 사업" 속하지 않읍니까?

3.고성지역 자활센터에서는(2014□2015)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읍니까?

4.아이볼보시행했다면 정보공개 접수번호5514828번에 수익금처리등의 치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목록

답변 :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19.07.23.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평소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조금법위반으로 569,000원을 환수금을 기타수입자부담통장에서 납부한 것이 적법합니까?

  =>; 시설자부담으로 569,000원을 반납하였고, 법에는 반납계좌를 정해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사업은 "사회서비스 사업" 속하지 않습니까?

  =>;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들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고용하면서 생기는 게 사회서비스 일자리이며 그러한 사업을 사회서비스 사업이라 표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3. 고성지역 자활센터에서는(2014□2015)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 2014 – 2015년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4. 아이볼봄 시행했다면 정보공개 접수번호 5514828번에 수익금처리등의 치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 2014년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5,500원으로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 금액이 모두 아이돌보미 활동수당(5,500원)으로 지급됩니다. 2015년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6,000원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시간당 6,000원으로 모두 지급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수익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055□670□27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