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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면 조선해양특구 양촌.용정지구에 대한 건의

작성일 21.12.14.

작성자 이OO

조회수 287

첨부파일

항상 군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해면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민입니다.

동해면은 고성 조선해양특구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1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은 체 그대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최근 삼강엠엔티가 삼호의 법인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었고 14년간 중단되었던 사업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삼강엠엔티로부터 양촌. 용정 지구가 인수되고, 내년부터 생산설비구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성군의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삼강엠엔티는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삼강엠엔티에서는 2022년 1월부터 매립공사를 시행한다는 공문을 마을주민들에게 보내왔습니다. 군에서는 이미 허가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4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14년 전 당시 삼호 조선 해양이 하려던 사업은 조선 사업이었고, 지금의 삼강엠엔티가 하려는 사업은 해상풍력 관련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사업과 지금의 사업은 목적부터가 확연하게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 자체가 다른데 현재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알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바다 매립 공정 방법이나 수심을 얼마만큼 더 파는지의 여부, 공사 기간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너무도 많으나 손 놓은 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따라서 첫째 삼강엠엔티는 매립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치망 61호는 매립공사를 하는 거리 1km 이내에 위치한 어장이지만 어업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실 것인지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 발전이란 명목하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지만 단체가 아닌 힘 없는 개인이라서 나몰라라 내팽개쳐지며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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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1.12.29.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동해면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양촌·용정지구)는 민자사업으로 2007년 최초 지정되어 삼호조선해양()에서 사업시행자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조선산업 경기 하락에 따른 경영악화로 부도 처리되어 201012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나,

 

삼강엠앤티()에서 삼호조선해양() 법인을 인수하여 매정마을회관 2층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공사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는 1월 말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어업보상 관련 사항은 삼강엠앤티()에서 기존 삼호조선해양()에서 지급한 보상 내역을 토대로 어촌계 및 어업인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치망 61호는 간접피해 보상 대상으로 삼강엠앤티()에 확인 결과 20118월 보상금이 지급된 걸로 확인되었으며, 추가 보상금은 기업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면 용정리 매정마을회관(2) 삼강엠앤티() 사무실(070□4050□7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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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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