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해면 용정리 LNG 벙커링 인증센터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와 피해조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1.11.01.

작성자 이OO

조회수 202

첨부파일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성군을 위해 헌신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해면 용정리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입니다.                

동해면 세포마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LNG 벙커링 기자재 성능시험 인증센터에 대해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군수님께 글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육지사업만을 한다고 했지만, 갑작스런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바다에 부유식 호스시설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의 공유수면 사용 동의도 필요하지만, 그  피해가 어촌계의 피해만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또, 시설을 하려면 설치 공사를 해야 할것이고, 공사를 하는 기간동안에는 바다속의 수중소음은 물론이고 , 부유사도 발생할 것이며, 바다속 지형변화 등 바다에는 악영향을 끼칠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완료되어도 없던 시설이 생겨나 가스 배관 테스트 시험으로 인한 소음과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더욱더 민감한 생태계입니다.

작은 소리와 진동, 조그만 변화에도 어류들은 놀라게 되고 이로인해 어업에 피해를 줄것입니다.               

인근 고정식 어업이나 어선어업에 발생하는 피해 부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이 시설로 인하여 실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조사와 어업피해조사는 협의 사안이 아닌 공유 수면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조건일 것입니다.


목록

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1.11.15.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동해면 용정리 일원에 사업추진 중인 LNG벙커링 클러스트 구축사업은 경상남도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시행 중인 연구기관 시설로 2018년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LNG벙커링 육상 시험인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었고 현재 사업은 20206월에 최종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LNG벙커링 테스트베드 이송시스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육상에서 인증된 벙커링 장비를 해상에서 실증테스트를 하기 위한 안벽과 시험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 5월 이후부터 우리군과 ()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어촌계, 마을주민대표 등을 모시고 수 차례 사업설명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 주관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기업투자담당(055□670□2313) 및 동해면 용정리 소재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센터(055□670□6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