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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9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과태료 250만원 부과(환경과)

작성일 2019.10.10

작성자 행정과

조회수 227

고성군, 9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과태료 250만원 부과(환경과) 1



고성군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와 최근 빈발하는 행락객 및 낚시객의 쓰레기방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월 한 달간 쓰레기 되가져가기 홍보 및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을 벌였다.

 

앞서 8월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두현 군수가 쓰레기 불법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군은 공무원, 자연보호협의회원 등 80여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불법투기로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있는 고성읍, 삼산면, 영오면, 동해면 일대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행락객에 의한 쓰레기 방치에 대한 파봉 및 비노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위반 행위 1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백 군수는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향후 단속CCTV 확대 설치 등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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