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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전거 보험 가입 시행 [도시교통과]

작성일 2023.02.01

작성자 인구청년추진단

조회수 218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월부터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고성군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되며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보상 후유장애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 등이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4~8주 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으면 20~60만 원의 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교통사고 처리 형사합의금 지원 등을 보장받는다.

 

이상근 군수는 자전거 보험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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