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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농공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2.02.14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891

산업단지(농공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1



산업단지(농공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2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농공단지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에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동지원하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15 ~ 34세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군 복무기간 만큼 상한연령 연장(최장 5)

지원내용인당 매월 5만원(교통비 바우처 카드)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대상산단

  - 산업단지봉암동원대독율대장좌대가룡

  - 농공단지율대제일세송마동회화

  * 우리군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이어야 함

신청방법

  -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개별신청 https://card.kicox.or.kr/main/main.do

  - 관련문의청년동행사업 콜센터 1600-0636

시 행 처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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