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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안내

  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안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안내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 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지역
  •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 면, 동의 지역)

※ 지원 제외 대상 발전소
  • 2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 10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이외의 발전소
  • 다목적 댐 발전소, 10GW 이하의 자가용 전기설비, 구역전기·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발전소

지원사업의 종류

7일,14일,20일,30일,2개월,3개월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시행자
기본 지원사업
  • 대상 : 발전소 주변지역 1)
  • 기간 : 발전소 건설 및 가동 기간 (매년 시행)
  • 금액 : 전전년도 발전량(kWh) x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kWh) 2)
지자체, 발전사
특별 지원사업
  • 대상 :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자체 관할지역
  • 기간 : 실시계획 승인고시일 또는 전기 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일 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 금액 : 발전소 건설비의 1.5%
지자체

1) 단, 원전의 경우 “주변지역"이 속한 지자체(시·군·구)의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30% 이내에서 지원 가능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

2) 수력, 양수발전소는 설비용량 지원금 추가 지급

지원사업 세부 내용

소득증대사업 (시행자:지자체)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마을 공동 작업장 건축 사업
  • 패류 종자 살포 지원 사업
  •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사업
  • 관광명소 조성 사업 등

공공·사회복지사업 (시행자:지자체)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 공공 체육시설 정비사업
  • 마을 안길 확·포장, 상수도 정비 공사
  •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 지자체 운영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주민복지지원사업 (시행자:지자체)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실납부 금액 범위 내 지원)

  • 주민 건강진단비 지원사업
  • 마을 유선 방송료 지원사업 등

육영사업 (시행자:발전사, 원전 주변 지자체)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초, 중, 고,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 초, 중,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전기요금보조사업 (시행자:발전사)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시행자:지자체)

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표 부적합 사업 유형

특정 개인·가구·단체·계층 지원 사업

  • 개별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사업
  • 봉사활동 단체, 부녀회 활동 지원
  • 취약계층 가스안전 차단기 지원사업 등

※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장학금, 전기요금, 주민건강 진단비, 유선 방송료 등 지원사업은 예외적으로 인정

선심성·일회성·행사성 사업

  • 선진 사례 견학, 종량제 봉투, 마스크 등 구입
  • 경로잔치, 소규모 체육행사 지원 등

지원사업 목적, 범주에 부적합한 사업

  • 청사 건립 등 지자체 본연의 업무 관련 사업
  • 부동산 단순 임대사업 등

발주변 지원사업 추진 절차

  • 전년도 3월말

    1 지원금 산정

  • 전년도 9~12월

    2 사업 계획 수립/심의

  • 당해 연도 1~12월

    3 사업 시행

  • 다음 연도 1~2월

    4 사업 결산

  • 1지원금 산정 발전소별 지원금 산출 및 시행자별 배분 합의
  • 2사업 계획 수립/심의 시행자별 사업계획 작성, 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 주민의견 수렴 필수
  • 3사업 시행 지원금 교부 신청 및 지원사업 시행
  • 4사업 결산 결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업성과 평가

발주변 지원사업 우수 사례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

  • 내용  치안 취약 지역에 LED 도로명 주소 안내판, 태양광 도로 표지병, 방범용 로고젝터 설치
  • 성과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불안 해소

수산자원 조성 사업

  • 내용  수산종자 방류 및 패류종자 살포
  • 성과  해양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촌 활성화

영농 부산물 수거 지원사업

  • 내용  보릿짚 등 부산물 수거 및 자원화 지원
  • 성과  농가 소득 증대, 소각량 감소로 미세먼지 저감

FAQ

Q1. 발주법 에서 규정하는 “주변지역"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 지역만 포함되나요?
  • A1.  “주변지역”에는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행정구역을 같이하는 읍·면·동 지역이 포함됩니다.

Q2. 발주변 지원사업 신규 신청은 누가 언제 하는 건가요?
  • A2.  발주변 지원사업 신규 신청은 발전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전기설비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을 받은 때에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사업단)에 하여야 합니다.

    * 협의 시 지자체도 신규 신청 가능

Q3. 발주변 지원사업을 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나요?
  • A3.  현금성 지원방식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장학금 지급 사업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