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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안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 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구분 | 내용 |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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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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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전사 |
특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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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1) 단, 원전의 경우 “주변지역"이 속한 지자체(시·군·구)의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30% 이내에서 지원 가능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
2) 수력, 양수발전소는 설비용량 지원금 추가 지급
소득증대사업 (시행자:지자체)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시행자:지자체)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시행자:지자체)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실납부 금액 범위 내 지원)
육영사업 (시행자:발전사, 원전 주변 지자체)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시행자:발전사)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시행자:지자체)
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특정 개인·가구·단체·계층 지원 사업
※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장학금, 전기요금, 주민건강 진단비, 유선 방송료 등 지원사업은 예외적으로 인정
선심성·일회성·행사성 사업
지원사업 목적, 범주에 부적합한 사업
1 지원금 산정
2 사업 계획 수립/심의
3 사업 시행
4 사업 결산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
수산자원 조성 사업
영농 부산물 수거 지원사업
* 협의 시 지자체도 신규 신청 가능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