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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
위해관리계획 고지(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작성일 2024.06.04
작성부서 환경과
조회수 8986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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