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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사업수요 조사 알림
작성일 2024.09.12
작성부서 고성읍
조회수 121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지원형태: 융자 지원(이차 보전)
지원자금 사용용도: 시설 자금(시설 설치, 설치 구입자금), 리모델링 자금(시설 리모델링 설비 교체 등), 운영자금(원료구입, 인건비 등)
금리 및 지원 한도액: 연 2.0% 또는 변동금리, 개소당 최대 20억원
신청기한: 2024. 11. 21.(목)까지
신청장소: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구비서류: 자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 사업 신청 희망자는 반드시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가능 규모를 확인
붙임참조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