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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회 전국체육대회

D85

2025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 신청

작성일 2024.09.19

작성부서 고성읍

조회수 68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파종(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2025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필요 농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9. 13. ~ 10. 11.(금)

   ※  2025년부터는 연 1회 통합접수 운영으로 향후 접수계획 없음

       (2025년 배정농가중 포기자 발생시 추가 신청가능)

   ※ 2025. 2월이후 근로예정(고용주 협의)/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정 안내: 12월 이후

○ 대       상: 농가, 농업법인

○ 초청방식: MOU체결 초청(라오스) / 결혼이민자 초청

   ※ 향후 라오스 외 MOU추가체결시 국가변경가능

   ※ 결혼이민자 방식은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

○ 근로가능기간: 5개월 ※  최소 113일(75%) 고용보장, 필요시 3개월 연장가능(최대8개월)

○ 허용인원: 농업경영체등록 면적 규모에 따라 연간 14명 이내(기본9명, 추가5명)

   (기본9명)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인원 확인

   (추가5명) 미성년 자녀 양육, 고령, 근로환경 우수, 농업법인 신청시 5명 이내 추가 배정 가능 

○ 허용분야: 작물의 운영 특성상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분야

○ 고용주 요건: 고용주 필수 준수상항 참조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 등 부적합인 경우 불가

○  제출서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서, 숙소별 점검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세-필지), 사업자 등록증(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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