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작성일 2024.09.19
작성부서 상리면
조회수 50
- 근 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2년마다 실시)
- 검사기간: 2024. 10. 2.(수) ~ 2024. 10. 23.(수)/ 상리면(10. 4.)
* 검사일자 및 장소: 첨부파일 참조
* 다른 면사무소에서도 검사 가능
- 수검의무자: 계량기를 이용하여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 검사대상: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상업용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정기검사 계량기 신청일(수요조사) : ~ 2024. 9. 20.(금)
* 수량 사전조사
- 신청장소: 상리면 산업계 (055-670-5224)
※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 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군수가 정한 장소 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를 2024. 9. 20.까지 군 경제기업과 제출 [첨부파일]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사유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죄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어 저울의 소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 소재장소 검정 비용에 따라 여비, 시험장비, 기구의 운반비 및 조작에 필요한 비용 등은 실비로 징수 가능
※ 정기검사 미필자 조치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문의처: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자(055-670-2244)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