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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회 전국체육대회

D85

202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작성일 2024.09.19

작성부서 상리면

조회수 50

근 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2년마다 실시)

검사기간2024. 10. 2.() ~ 2024. 10. 23.()/ 상리면(10. 4.)

      * 검사일자 및 장소: 첨부파일 참조

     * 다른 면사무소에서도 검사 가능


수검의무자계량기를 이용하여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정육점대형유통점수산시장쌀집청과상식당슈퍼마켓,철물점전통시장건재약방농축수협공판장정기화물취급소편의점(택배


검사대상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상업용저울)

판수동 저울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전기식지시 저울

- 정기검사 계량기 신청일(수요조사) : ~ 2024. 9. 20.()

    * 수량 사전조사

- 신청장소: 상리면 산업계 (055-670-5224)

 


※ 정기검사 면제 대상

2023년 또는 2024년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 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군수가 정한 장소 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를 2024. 9. 20.까지 군 경제기업과 제출 [첨부파일]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사유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죄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어 저울의 소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소재장소 검정 비용에 따라 여비시험장비기구의 운반비 및 조작에 필요한 비용 등은 실비로 징수 가능


※ 정기검사 미필자 조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계량에 관한 법률7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


* 문의처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자(055-67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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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