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계획 변경에 따른 특화사업 시행은 내산지구와 장좌지구 모두 고성군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으므로 지역생산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는 바, 공사 시에는 단지조성공사비 및 상부시설에 설치를 위한
공사비만큼의 지역생산이 증가하고, 운영 시에는 매출계획에 따라 매년 동 계획에서 정한 매출액만큼의 생산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2020년 특구 운영으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총 32,289.894억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중 내산지구는 12,939.2억원 장좌지구는 19,350.694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특구계획 변경에 따라 특화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사 시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고성군 또는 경상남도 등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가져옴.
운영 시에는 1차분 사업의 시행에 따른 특구의 운영 과정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특구에 업종의 여하를 불문하고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특화사업의 내용 변경에 따라 해양플랜트설비 생산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 시에는 건설업의 특성상 지역(경상남도권역)에 많은 고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을 보임.
운영 시에는 해양플랜트설비의 생산이 Hi-tech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기존의 농어촌 유휴인력의 흡수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어 지역의 취업률을 급격히 높이는 형태의 고용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에 필요한 만큼의 높은 고용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사업추진으로 인한 직접고용효과는 내산지구 2,270명 장좌지구 4,574명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 기준 내산지구의 고용유발효과는 5,661명으로 총9,341명의 고용유발효과 가 있을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고성군에 입지한 사업장의 고용 증가는 사회적 이동에 의한 고성군의 인구증가로 이어져 고성군의 도시화에 기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입증대
특구계획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로 지역생산의 증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고용증대 및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이러한 파급효과는 결과적으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특별소비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증대로 이어져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0년 기준 내산지구 법인세는 약104억원, 장좌지구는 약 149억원(2.5%는 지방세에 해당)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내산지구 약 169억원, 장좌지구 231억원(10%는 지방세에 해당)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