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모음
최근 게시물
-
공지사항 확장됨
-
고성읍
2025년 하반기 경남 청정임산물 소비촉진행사...
2025-09-18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끝.
-
경제기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안내
2025-09-18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안내입니다.
-
고성읍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저온저장시설 및 가공...
2025-09-17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등 설치 지원)신청기한: 2025. 9. 23(화)까지신청장소: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계<선정규모>신규 시설 총사업비 100억원 이내, 개보수 및 증축 50억원 이내 * 지원비율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총 3년, 1년차 5%, 2년차 45%, 3년차 50% 지원) * 2개소 선정 예정이나, 신청규모, 개보수 및 증축 신청 등을 고려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 가능<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 품목 : 노지채소류 중 주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해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 저장시설 유휴기간에 사업신청 품목 이외의 품목을 저장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사전 승인 필요 * 해당 지자체의 사업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농식품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계약재배 참여 여부, 전년도 취급 물량, 향후 취급 확대 계획 등 요건 일부 완화 가능 - 배추, 무 :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5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10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건고추 :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3백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6백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마늘, 양파 :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마늘 1천톤, 양파 3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마늘 2천톤, 양파 5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 출하조절시설 지원·관리 또는 출하조절시설 운영계획을 지자체 원예산업발전계획에 포함하거나 연도 내 포함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 ○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선정 절차>【10월】(시·도 → 농식품부) 예비심사 후 사업신청서 제출(~‘25.10.13, 기한 준수)【10월】사업대상자 선정평가(사전검토 및 공개발표 평가)
-
고성읍
2026년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 지원사...
2025-09-17
1. 신청기간: 9. 23.(화)까지2. 대상지역 - 폭염, 한파등에 노출된 집단화 된 논·밭 지역 - 시설하우스·밭작물 등 단지가 밀집된 지역※ 제외지역: 주변에 마을회관, 자체휴게쉼터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다만,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 후순위 가능)3. 설치유형 ㅇ 컨테이너형 : (규모) 33㎡이내 - (편의시설) 주방, 화장실,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등 부대편의장비 등 ㅇ 정자형 : (규모) 높이 3m, 지붕 크기(가로*세로) 4m 내외4. 지원액: 컨테이너형 개소당 100백만원/정자형 개소당 10백만원5. 지원자격 - 법인(영농,농업) 작목반 등 조직체를 갖추고 운영협의회를 구성 후 운영비(공과금, 시설유지비)를 적립·지출할 수 있는 단체 - 예정지 주변 작목반, 영농법인 등과 운영협의회를 구성한 시·군 - (시군 소유부지 아닐 경우) 예정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의 경우 지상권 등을 10년이상 보유(1순위 권리설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시군) 사유지 임차의 경우 사전 토지사용승낙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필 - 협의회구성 : 시·군(읍면동), 작목반, 영농법인대표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특정 성별 참여율 40%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운영ㅇ 운영방식 : 시장군수(읍면장)와 마을‧생산자단체 운영협약 - (컨테이너형) 이용대상‧기간, 운영금 적립, 공과금 납부(협의회), 시설관리(소규모-협의회 자체보수, 대규모-시장‧군수 보수), 운영실적 보고 - (정자형) 시설관리 책임자 지정, 시설물 관리철저 등 - 법인(영농,농업) 작목반 등 조직체를 갖추고 운영협의회를 구성 후 운영비(공과금, 시설유지비)를 적립·지출할 수 있는 단체 - 예정지 주변 작목반, 영농법인 등과 운영협의회를 구성한 시·군 - (시군 소유부지 아닐 경우) 예정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의 경우 지상권 등을 10년이상 보유(1순위 권리설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시군) 사유지 임차의 경우 사전 토지사용승낙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필 - 협의회구성 : 시·군(읍면동), 작목반, 영농법인대표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특정 성별 참여율 40%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운영ㅇ 운영방식 : 시장군수(읍면장)와 마을‧생산자단체 운영협약 - (컨테이너형) 이용대상‧기간, 운영금 적립, 공과금 납부(협의회), 시설관리(소규모-협의회 자체보수, 대규모-시장‧군수 보수), 운영실적 보고 - (정자형) 시설관리 책임자 지정, 시설물 관리철저 등6. 제출서류: 신청서, 세부계획서, 운영협이회 명단, 사용예정 정자현황, 운영규약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
보도자료 축소됨
-
인구청년추진단
고성군 “다시추석”, 온기 기부행렬 이어지다!...
2025-09-18
고성군 “다시추석”, 온기 기부행렬 이어지다!- 군민, 지역단체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풍성한 나눔 이어져, 9월25일까지 기부나눔운동 참여가능고성군(군수 이상근)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추석맞이 온정나눔 기부운동, 다시추석” 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추석”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참여가능한 기부운동으로,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식품과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기부에는 △가야통신 박우혁 △메인헤어 최보연 △바닐라카페 최지연 △다팜몰 김현정 △베러먼데이 이수연 등 지역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전문건설 고성군운영위원회 △고성유치원 학부모회 △고성군어린이집연합회 △고성군 120자원봉사대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주민강좌(노래교실야간, 팝송반,어르신건강체조, 홈패션, 민화)강사 및 수강생 △주민동아리(숟가락은 내친구, 리듬스푼) 강사 및 수강생 등 다양한 단체와 군민들이 뜻을 모았다. 기부된 물품은 오는 9월 27일 고성군나누美가족봉사단과 기부참여자들의 꼼꼼한 분류와 검수를 거쳐 고성군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영랑 주민생활과장은 “올해도 많은 군민과 단체에서 다시 추석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물품들은 이웃들에게 빠짐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시추석’ 기부나눔운동과 참여와 관련된 문의는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659),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055-670-5914/5917), 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055-673-0245)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인구청년추진단
고성군, 청소년대상 다양한 우리쌀·밀 활용 교...
2025-09-18
고성군, 청소년대상 다양한 우리쌀·밀 활용 교육생 모집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쌀과 밀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직접 조리·체험을 통해 활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우리쌀·밀 활용 교육을 개설하고, 오는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식품유통과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우리쌀·밀 활용 교육은 10월 11일과 10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참가 학생들은 우리쌀·밀의 특징과 제빵 원리를 학습하고, 우리밀 국수 요리, 매콤불고기 크림 쌀파스타, 초코쿠키·소금빵 만들기 실습을 통해 다양한 활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고성의 향토음식을 알리기 위해 고성대표먹거리인 “고성본전비빔우동” 만드는 법도 소개할 계획이다. 신청은 고성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후 네이버폼으로 교육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고성군 거주 중·고등학생이며, 최종 교육대상자는 10월 1일 개별 통보된다. 하소자 농식품행정담당은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및 공식 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055-670-4815)로 하면 된다.
-
인구청년추진단
고성군, ‘동물가족센터’ 개관식 앞두고 사전 ...
2025-09-18
고성군, ‘동물가족센터’ 개관식 앞두고 사전 현장점검 실시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9월 2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고성군 동물가족센터 개관식을 앞두고 9월 18일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고성군 동물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준비 상황을 비롯해 시설 현황을 세심하게 살펴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내・외부 시설 현황 확인 △보호실·격리실 등 내부 공간의 위생 관리 상태 확인 △개관식 진행 동선 및 무대 설치 현장 확인 등으로, 실제 행사 당일 상황을 가정해 세밀히 확인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 사항은 개관식까지 남은 기간 동안 보완하여, 행사진행 및 향후 운영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군 동물가족센터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을 위한 안전한 보호공간을 넘어 군민과 함께하는 동물복지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개관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 동물가족센터는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더불어 동물복지 교육,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아우르는 복합 기능을 수행하며, 개관 이후 군민들의 다양한 동물복지 수요를 폭넓게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구청년추진단
고성군, 오뚜기SF(주) 후원으로 따뜻한 나눔...
2025-09-18
고성군, 오뚜기SF(주) 후원으로 따뜻한 나눔 실천- 지역사회 나눔 실천으로 취약계층 지원고성군(군수 이상근)은 9월 18일 오뚜기SF(주)(대표 맹성주)가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고성군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컵누들 240박스로,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내 고립되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따뜻함을 나눌 예정이다. 맹성주 오뚜기SF(주) 대표는 "고성군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 늘 마음이 쓰였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후원이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오뚜기SF(주)로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정영랑 주민생활과장은 "항상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물품을 후원해주신 오뚜기SF(주)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후원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다양한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고성군민은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670-5916)으로 문의하면 된다.
-
-
고시공고 축소됨
-
도시교통과
간이대합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
2025-09-18
간이대합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녹지공원과
2025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추가 채용 합격...
2025-09-18
2025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추가 채용 합격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열린민원과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통지서...
2025-09-18
-
고성읍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김...
2025-09-18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1. 직권조치 및 공고대상자: 1세대 1명2. 조치 및 공고 내용: 무단전출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3. 공고기간: 2025. 9. 18. ~ 2025. 10. 3. (15일간)4. 공고장소: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
- 유튜브
-
-
1등매장 휴대폰은 역시 폰친구
2025-07-16
-
고성에 믿고가는 휴대폰 아울렛
2025-05-29
-
LG전자 베스트샵 고성 다이노스점 신규 오픈 ...
2025-05-21
-
물어보자내운명 사주카페
2025-04-22
-
현이소고기국&수제돈까스
2025-04-13
-
50년 전통의 천연 황토 벽돌/몰탈을 제조생산...
2025-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