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9.06.18
작성부서 동해면
조회수 213
1.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유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2)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2. 지원내용: 붙임 참조
3.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T. 055-294-2501, 010-8649-7459(이보영 주임)
4.공단 주소: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무학빌딩 13층
담당부서동해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