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작성일 2017.03.27
작성부서 구만면
조회수 425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2017년 03월 13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그 결과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이**(1세대)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7.03.27.~2017.04.14.(18일간)
4. 공고장소 : 구만면사무소 게시판 및 구만면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담당부서구만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