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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12.01

작성부서 구만면

조회수 2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6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주소불명,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 12.1 ~ 2021. 12. 15 (14일간)

3. 공고방법 : 고성군 홈페이지 및 구만면 홈페이지,게시판 게시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보 담당(670-2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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