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가맹점 신청

  •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대상: 고성군내 사업자 등록이 된 업소(단, 대형유통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시설은 제외)
  • 신청장소: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 신청서, 가맹점 준수사항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은행 통장 사본

  • 등록안내
    • 가맹점 등록 후, 문자발송 및 스티커 교부
    • 가맹점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상품권 취급 불가

상품권 환전신청

  • 상품권 환전처: 상품권 판매금융기관
  •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대금입금: 익일 등록된 계좌번호로 대금 입금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 사용 거부 금지
  • 상품권을 현금 거래와 동등 거래
  • 상품권의 위·변조 확인 의무
  • 가맹점 스티커 부착
  • 지류 상품권 사용 시 현금 영수증 발행
  • 상품권 잔액 환불(액면가의 70% 이상 사용 시)
  • 상품권 환전처에서 환전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환전내역의 매출신고 안내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지역경제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