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8.07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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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1297호
게재시작일자 2024.08.07
게재종료일자 2024.08.15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차량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