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8.08
담당부서 건축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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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1301호
게재시작일자 2024.08.08
게재종료일자 2024.08.2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체,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4. 8. 8. ~ 8. 23.(15일) ○ 공고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말소현황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붙임 1.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부 끝.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