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4.08.08
담당부서 행정과
조회수 119
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1304호
게재시작일자 2024.08.08
게재종료일자 2024.08.28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안
2. 예고기간: 2024. 8. 8. ~ 8. 28.(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