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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 처분(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8.08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조회수 37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1309호

게재시작일자 2024.08.09

게재종료일자 2024.08.24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가입촉구서, 과태료 부과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전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2. 이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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