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조치
작성일 2016.03.24
담당부서 고성읍
조회수 475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고성읍 공고 제2016-12호
게재시작일자 2016.03.24
게재종료일자 2016.04.04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불일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아 래-1. 공고기간 : 2016.03.24. ~ 2016.04.04.(11일간)2. 공고장소 : 고성읍사무소 게시판 및 고성읍사무소 홈페이지3. 공고대상자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4길 김*옥 외 2명(2세대3명)붙임 : 1. 공고대상자 명단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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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