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106호선, 낙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열람공고
작성일 2024.09.12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조회수 55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1451호
게재시작일자 2024.09.12
게재종료일자 2024.09.27
1. 고성군 고시 제2016-218호(2016. 12. 30.)로 최종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경남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629-14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106호선) 변경 결정 사항 및 고성군 고시 제2017-18호(2017. 2. 2.)로 최종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경남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629-14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낙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2. 본 열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