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 공고
작성일 2024.09.12
담당부서 축산과
조회수 53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1460호
게재시작일자 2024.09.12
게재종료일자 2024.09.21
1.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우리군이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구청년추진단장께서는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동물보호법」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따르면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고성군수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제45조(동물의 기증, 분양) 및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에 따라 분양 또는 인도적 처리가 됩니다.3. 읍면장께서는 인도적 처리없이 유기동물 반환과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장회의와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기동물 공고기간: 2024. 9. 12.(목) ~ 2024. 9. 21.(토) 나. 동물의 소유권 취득일: 2024. 9. 22.(일)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