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작성일 2024.09.13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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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1462호
게재시작일자 2024.09.13
게재종료일자 2024.09.30
고성군과 수(위)탁 체결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에서 시행하는「회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