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경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9.10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조회수 19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1445호
게재시작일자 2024.09.10
게재종료일자 2024.09.25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