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9.10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조회수 42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1438호
게재시작일자 2024.09.10
게재종료일자 2024.09.25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및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쉬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10. ~ 9. 25.(15일 이상)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4. 공고대상: 붙임참조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