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4.09.10
담당부서 행정과
조회수 42
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1408호
게재시작일자 2024.09.10
게재종료일자 2024.09.30
「고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