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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회 전국체육대회

D85

고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4.09.10

담당부서 행정과

조회수 42

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1408호

게재시작일자 2024.09.10

게재종료일자 2024.09.30

「고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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