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1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9.10
담당부서 고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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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고성읍 공고 제2024-40호
게재시작일자 2024.09.10
게재종료일자 2024.09.23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4년 기본교육(1차 보충교육)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