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8.29
담당부서 동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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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동해면 공고 제2024-20호
게재시작일자 2024.08.29
게재종료일자 2024.09.12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8. 29. ~ 9. 12.(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고성군 동해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날짜 : 2024. 9. 2. 4)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5) 문 의 처 : 고성군 동해면 민방위 담당자(☎ 055-670-560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