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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고지(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작성일 2022.05.11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89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요청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법 제42조에 의거한 위해관리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참조 바랍니다.
붙임.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1부. 끝.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