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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고지(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작성일 2022.05.11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8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요청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법 제42조에 의거한 위해관리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참조 바랍니다.
붙임.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1부. 끝.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