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및 홍보
작성일 2020.07.27
작성자 고성읍
조회수 162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홍보 >
○ 진정 접수 기간: 2020. 9. 13.(일)까지
○ 진정 대상 기간: 1948. 11. 30. ~ 20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청자격
-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
-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신청서류: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구술
∙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민원상담 02-6124-7531 / 팩스 02-6124-7539
담당부서고성읍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