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조치(2015년 4분기)
작성일 2015.11.13
작성부서 고성읍
조회수 740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11.13 ~ 2015.11.24.(11일간)
2. 공고장소 : 읍사무소 게시판, 읍사무소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2013.08.14 ~ 2014.09.23 거주불명등록자 (고성읍 남산로68번길 강** 외13명)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 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붙 임 : 1. 거주불명등록 2차 공고대상자 명부 1부           
         
          2. 공고문 2부. 끝.
담당부서고성읍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