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22.05.20
작성부서 고성읍
조회수 266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및 공고대상자: 2세대 2명
2. 조치 및 공고내용: 세대주(세대원 등)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2022. 5. 20.~ 2022. 6. 7.(18일간)
4. 공고장소: 고성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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