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문
작성일 2022.06.29
작성부서 개천면
조회수 438
1. 산림보호법 제45조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 1부.
2.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조서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고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있습니다.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관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