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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8

2022년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문

작성일 2022.06.29

작성부서 개천면

조회수 505

1. 산림보호법 제45조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 1부.

        2.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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